용어, 개념, 이론

[스크랩] [번역] 전쟁외 작전(MOOTW)에서의 야전포병 (1) - 2004, 미육군 지휘참모대학

박용수 2014. 10. 27. 16:49

< 원문출처 : (http://www.cgsc.edu/carl/download/csipubs/GWOT_4.pdf) >

 

 흔히 비정규전, 평정작전, 안정화작전 등등에서는 포병이 역할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논문이 있기에 특이해 보여 번역합니다.

 

 


 

전쟁외 작전에서의 야전포병

(Field Artillery in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An Overview of the US Experience)

 

 

 

목차

 

소개

 

1789-1941년간 미 야전포병과 MOOTW

 

1942-2000년간 미 야전포병과 MOOTW

 그리스
 필리핀
 한국전쟁
 레바논
 도미니카 공화국
 베트남
 그레나다
 파나마
 아이티
 보스니아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야전포병의 역할

 

결론

 

 

 


추천의 글 (Foreword)

 

 테러와의 전쟁 (Global War on Terrorism)의 서전을 장식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커다란 도전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전들 중 하나로 재래식 전투에는 속하지 않는 전역에서의 야전포병의 활용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대규모 전투에서 안정화 작전 및 지원작전에 이르는 스펙트럼 속에서, 군대는 자체의 전투역량을 사용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당면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결정적인 3단계 전투작전(phase III combat operations)에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필수였던 대규모 화력사용은, 4단계 안정화 작전(phase IV stability operations)에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다시 3단계로 자꾸 전환되거나, 또는 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4단계 작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3단계 작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전역단계구분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심각하긴 하지만 또 그리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미군은 과거에도 미국 서부,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베트남 등등에서 이런 일들을 겪어왔다. 래리 예이츠 박사의 연구서 '전쟁외 작전에서의 야전포병'은 다양한 전사들 속에서의 포병의 독특한 역할에 대하여 잘 포착하고 있다. 이로써 이 논문은 현대의 장교들이 미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야전포병을 활용하는 데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토마스 T. 스미스, 보병 중령, 전투연구소장

 

 

 

 

 


전쟁외 작전에서의 야전포병

(Field Artillery in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An Overview of the US Experience)

 

 


소개 (Introduction)

 

 13세기와 14세기 기간 유럽 군사과학기술에서의 중요한 발전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의 하나가, 화약을 사용하여 적에게 투사물을 발사할 수 있는 대포(artillery tube)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들 대포들은 대단히 크고,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적 혁신으로 보다 작고 가볍고 더 정확한 야포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보다 세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보다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 대포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기동성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활용도 역시 증가하였다: 최초 공성전 및 수비대의 무기로서 사용하던 용도 외에도, 대포는 이제 재래식 전장에서의 붙박이 용도를 갖게 되었다. 수세기의 경험 속에서 지휘관 및 기타 군사전문가들은 포격 기술 및 배치에 대하여 개선을 가했으며, 정확성과 중량, 기동성, 사거리, 취약성, 목표획득 등에 있어서의 개선이 이뤄지면, 이를 통해 최대한의 방호가 되면서 적에게는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포를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전장 및 공성전에서의 포병의 활용은 군대 내에서도 특별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취급되게 된다. 오늘날까지 이 분야는 대체로 재래식 전장에서의 야전포병의 배치 및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재래식 전장은 분명히 전선이 구분되는 포위망(siege line) 및 선형전장(linear battlefield)에서의 부대간 교전(force-on-force engagement) 상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의 포병은 보병이나 기병/기갑 등과 함께 제병협동(combined arms)으로 활약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미군에서 전쟁외 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MOOTW) ("무트와(moo'-twa)"라고 발음한다)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포병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전포병 배치 전문연구가들이 별로 많은 신경을 써오지 않은 편이다. 전쟁외 작전(MOOTW)이라는 이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는 재래식 총력(total conventional warfare) 혹은 재래식 제한전(limited conventional warfare) (1980년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각각 고강도 분쟁(high-intensity conflict) 및 중강도 분쟁(mid-intensity conflict)이라고 분류하였다) 에는 못미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다루는 용어로 사용된다. 전쟁외 작전에서의 포병관련 연구가 드물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만한 일이다. 대포는 전쟁무기로 발명되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대포의 막대한 파괴력은 이것을 적의 요새지나 무기, 밀집병력(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민간인들에게도)에게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위력적임을 보여줘왔기 때문이다.

 

 포병의 막대한 화력 탓에, 포병은 "야전군의 가장 중요한 병과", 혹은 "전투의 왕(King of Battle)"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같은 이유 탓에, 포병은 전쟁외 작전에서와 같이 대량 파괴가 대체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역할이 제한되는 것으로 통상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무력의 활용이 어떤 이유로 제약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적이 포병으로는 잡을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전쟁외 작전에서 야전포병은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부적합한 경우라도 야전포병이 항상 부차적 역할로 밀려나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외 작전에 투입된 포병은 재래식 전장에 최적화된 전술이나 전기, 절차, 교리등을 수정해서 적용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짧은 연구서의 목적은 지난 2세기 동안 미국 야전포병이 전쟁외 작전에서 겪어온 이러한 상황 및 그에 대한 적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진행함에 앞서서, 또한 이 연구서에서 설명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는 단지 포병에 한한 연구이지, 화력지원 전반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또한 포병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다양한 범위의 무기들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곡사포(howitzers)로 이뤄진 야전포병(field artillery)에 집중하였으며, 직사포(direct-firing guns) 역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안포 및 방공포, 로켓, 박격포 등은 대상이 아니며, 다만 앞서 말한 대포들과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될 수는 있다.

 

 또한 전쟁외 작전(MOOTW)라는 용어의 범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쟁외 작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무렵 언젠가부터 널리 쓰이게 된 상대적으로 신생 용어임을 밝혀둔다. 과거에 사용했던 용어로는 "소전쟁(small wars)"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20세기 초에 많이 쓰였다. 비록 용어 내에 "전쟁(war)"이라는 부분이 섞여있긴 하지만, 소전쟁이란 용어에는 오늘날 전쟁외 작전 용어 범주 내에 들어가는 많은 군사작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에는 "안정화 작전(stability operations)"이라는 용어가 유행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인기를 잃게 된다. 1980년대가 되면 재래식 전면전 및 재래식 제한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군사작전들이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 LIC)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게 된다. 그러나 10여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용어 내에 있는 '분쟁'이라는 부분이, 저강도 분쟁에 포함되는 여러 활동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이 개념에서의 교리가 폭도진압작전(counterinsurgency)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른 활동들을 상대적으로 무시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장되게 된다. 저강도 분쟁(LIC)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됨에 따라 전쟁이하 작전(operations short of war)이라는 용어가 잠깐 유행하게 되고, 뒤이어 전쟁외 작전(MOOTW)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전쟁외 작전(MOOTW)과 전쟁(war)의 2가지를 합하면 미육군에서 부르는 "풀스펙트럼 작전(full spectrum operation)"이 된다. 전쟁의 경우, 공세작전과 방어작전이 "통상 지배적(normally dominate)"이 되며, 종종 몇차례의 "소규모 우발사태(smaller-scale contingencies)"가 발생하게 된다. 전쟁외 작전의 경우 반대로, 안정화 및 지원작전(stability operations and support operations, SASO)이 "지배적(predominate)"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 우발사태와 평시 군사교전(certain smaller scale contingencies and peacetime military engagements)"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작전은 대체로 2가지 주요 분류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지원작전(domestic support operations)과 인도적 해외원조(foreign humanitarian assistance)의 2종류다. 안정화 작전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 평화작전 (Peace Operations)(평화외교지원, 평화유지활동, 평화강제활동의 3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역주)

 

 - 해외내부방어 (Foreign Internal Defence) (내부에 반란군 등의 문제를 갖는 국가에 고문단등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개념. 역주) (폭도진압(Counterinsurgency, COIN)도 포함됨) 

 

 - 안보지원 (Security Assistance) (외국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군용품, 군사훈련, 기타 방위관련 서비스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역주)

 

 - 인도적 민간지원활동 (Humanitarian and Civic Assistance) (군사작전, 군사훈련 등의 목적으로 해외파병된 병력이 해당국에 의료지원이나 건설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역주)

 

 - 폭동지원 (Support to Insurgencies) (특정 국가의 합법적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조직 및 단체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역주)

 

 - 마약단속작전 지원(Support to Counterdrug Operations)

 

 - 대테러활동 (Combatting Terrorism)

 

 - 비전투원 대피작전 (Noncombatatant Evacuation Operations)
 
 - 군비통제 (Arms Control)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확산, 사용 등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주로 외교를 통하여 국가간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임. 핵무기 감축협상이나 미사일 협상, 생화학무기 금지조약 따위가 여기에 해당됨. 역주)

 

 - 무력시위 (Show of Force)

 


 전쟁외 작전의 2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지원작전(support operations) 쪽의 경우에는 폭력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국내지원작전의 경우 미군의 능력으로 요구되는 것은 조직상의 준비태세와 가용인력 측면에서의 부분이지, 위협능력이나 폭력행사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폭동진압이나 재난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종종 군인들에게 의도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존재하긴 한다). 인도적 해외원조작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에서의 미국의 소말리아 파병시에서처럼, 격렬한 총격전에 말려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로 전혀 폭력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s)의 경우 거의 피할 수 없이 일정 수준의 폭력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쟁외 작전에서의 야전포병 활용분야가 되겠다.

 

 전쟁외 작전의 세분야들에 있어서 다소라도 일반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교리상의 권고사항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정화 작전과 지원작전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작전들은 장기작전일 수도 있고 단기작전일 수도 있으며, 일방작전일 수도 있고 다국적군 작전일 수도 있으며, 국내작전이거나 해외작전일 수도 있고, 협력적이거나 강제적일 수도 있다." SASO(안정화작전+지원작전)가 재래식 전쟁과 다른 측면이 무엇인가를 일반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몇가지 차이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의 전쟁외 작전에서의 포병의 역할을 공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SASO에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군사적 고려 - 이것이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 에 우선하며, 이러한 특징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측면에서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배치된 병력은 재래식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제한요건들 속에서 활동하게 되며, 이는 냉전 과정이나 탈냉전 시기에 미군이 실시한 몇몇 안정화 작전들에서 적용된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 ROE)들이 제약요소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ASO에서의 "전장(battlefield)"은 재래식 전쟁에서의 전장에 비해서 선형성(linearity)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래식 전쟁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빈도로 다양한 비전투요원들, 즉 민간주민과 정부기관, 사설기관, 언론인, 외국 외교관, 근로자 등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장에서의 "적(enemy)"은 무장한 인원일 수도 있지만, 또는 임무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비무장 인원 - 예컨대 촌장이라거나 지역 성직자라거나 - 일 경우도 있다. 다른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장의 조건은 신속하고 대규모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SASO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아예 임무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적어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들의 성격을 바꿔버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임무의 점동(mission creep)"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SASO에서는 종종 어느 정도의 문화간 교류(cross-cultural interaction)가 포함되기도 한다.

 

 전쟁외 작전에서의 미군포병의 투입에 관한 이 연구에 있어서, 편의상 미군 전체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2종류의 시간대 각각에서 몇가지 사건들만 골라서 다루기로 하였다. 먼저 미국독립전쟁에서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 중에서는 19세기 중후반부의 인디언 전쟁(Indian wars)과 1898년에서 1934년 사이의 미군의 해외원정인 "소전쟁들"에 대해서만 다룬다. 다음으로는 1945년부터 20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전쟁외 작전간 포병의 역할에 대해서 촛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 기간에 있어서의 포병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다룬 뒤에 각 시대별로 도출된 결론에 대한 요약문이 등장할 것이다.

 

 

 

1789-1941년간 전쟁외 작전에서의 미국 야전포병(US Field Artillery and MOOTW, 1789-1941)

 

 미국이 건국하고 한세기 반동안 지내온 시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의 전쟁외 작전으로 분류될만한 사례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지원작전 한가지로만 한정시켜보더라도, 육군(정규군, 민병대, 주방위군, 의용군 등을 모두 포함)에서, 가끔씩은 해병대와 해군에서 국내 치안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활약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미육군 전쟁사센터(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에서 나온 2권의 책에서는 이렇나 작전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범위는 위스키 반란(Whiskey Rebellion)이나 기타 미국 초기의 소규모 무장폭동등에 대한 것도 있고; 변방 지역의 남북전쟁 이전시기 폭력사태들도 다루고 있고; 남북전쟁 기간동안의 징병항의폭동을 진압하는 것도 있으며; 남북전쟁 이후부터 제 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동안 벌어진 농부들간의 다툼(range wars), 노동자들의 파업, 인종간 폭동(race riots), 기타 여러 종류의 소요들까지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자의 에피소드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촛점을 맞출 내용은 이러한 작전들에 참가한 연방군 병력 중에는 포병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몇몇 사례에서는 포병 병력들이 단지 보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기도 하였다; 어떤 사례에서는 대포들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심리적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캐니스터 탄(canister; 산탄)이 장전된 대포를 앞세울 경우, 폭도들의 활동에 효과적인 억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1863년의 뉴욕 시에서의 징병항의폭동 당시를 예로 들자면, 대포 1문을 견인하여 다니던 군경 그룹의 경우 담당한 지역을 소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내 지원작전의 경우, 포병의 투입은 대포가 갖는 심리적인 효과에만 한정되게 된다. 미군 병력이 성난 미국 시민들 무리에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대포를 발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정치 지도자 혹은 군사 지도자라도 별로 반갑지 않을 상황일 것이다.

 

 1789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국내 지원작전보다는 안정화 작전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앞부분의 한세기 반의 시기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다. 전쟁외 작전이 군대의 역할에 있어서의 비전통적이고, 비정통적이며, 비재래식의 역할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시기의 전쟁들 모두, 즉 미국 독립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812년 전쟁, 멕시코 전쟁, 남북전쟁, 스페인-미국전쟁,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등이 각각 어느 정도는 전쟁외 작전의 요소, 예컨대 게릴라전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사이에 벌어진 안정화 작전의 가장 두드러진 사건을 식별하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인디언들을 상대로 한 미군의 경험을 내놓게 될 것이다.

 

 미군이 인디언을 상대로 한 작전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MOOTW/SASO에 있어서의 일반화를 경고한 교리상의 권고가 왜 존재하는지를 금방 식별할 수가 있다. 인디언 부족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1세기에 걸쳐 간헐적으로 실시된 노력들은, 우선 미시시피 동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종류는 경찰활동과 같은 것에서부터 전투에 이르는 범위를 가졌다. 지형조건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랐으며, 사막인 경우, 늪지대인 경우, 산악지대, 평원, 삼림인 경우도 있었다; 기후 역시도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였다. 각각의 원주민 그룹들은 자기 고유의 생활 양식 - 사냥에서부터 채집생활, 그리고 정주 농경생활까지 - 들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원주민 그룹들과 어느 정도씩은 크고 작은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변방에서의 전투 양식에도 다양성을 부여하게 되었고, 미군으로 하여금 다양한 원주민 그룹들을 상대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전술을 배우고 적응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인디언 전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한가지 일반화는 내릴 수가 있다. 이 전쟁은 기존의 유럽식의 재래식 전쟁, 즉 대규모의 잘훈련되고 기강이 선 조직된 군대가 당대 최고의 공업기술을 바탕으로한 무기를 가지고 넓고 탁트인 전장에서 기동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미국 변방지역과 관련한 문제점은 미군 장교들이 유럽식 전쟁에 맞추어 훈련받고 교육받았었다는 점에 있었으며, 1789년에서 1898년 사이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들에는 충분히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실제로 유효했었다. 19세기에는 1812년 전쟁과 멕시코 전쟁,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 남북전쟁이 미국 장교단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사고관에 영향을 끼쳤다. 1812년 전쟁에서 남북전쟁 사이의 기간을 예로 들면, 웨스트 포인트의 사관생도들은 치파와 전투(Chippewa)와 룬디 가도 전투(Lundy's Lane)(둘 다 1814년에 벌어졌다)에서 있었던 재래식 전투를 배웠을 뿐, 보다 많이 벌어졌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았다.

 

 미국 남북전쟁 또한 대량의 재래식 전투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전투에서는 병력들이 밀집대형으로 공방전을 벌인 선형 전장에서 포병들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고관(mind-set) 속에서 19세기의 포병 사상은 "공격 준비절차로서 적의 보병과 기병을 격파 혹은 심각하게 약화시키기거나, 방어를 위해 적을 마모시키기 위한 대규모 화력집중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만일 이러한 사상이 대다수의 미군 장교들에게 전장에서의 올바른 포병의 역할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면, "원시적인" 인디언 부족들에 대한 작전에 대한 포병의 활용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심화시켰던 점의 하나로 또한 비정규전 상황에서의 포병의 역할을 규정한 교리가 부재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관 측면 및 비정규전 교리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인디언 작전에서 포병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만일 포병을 사용한다면 채용했을 전략 및 전술은 통상 각개 지휘관들의 선호도나 편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휘관들, 예를 들어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George Armstrong Custer; 제 7 기병대의 전멸사건으로 유명. 역주)와 같은 경우, 공세시 포병의 유용성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반면, 넬슨 A. 마일즈(Nelson A. Miles)와 같은 경우에는 작전시 포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은 종종 물리적 요소, 즉 대포의 크기와 무게, 사용 편의성, 그 중에서도 대포의 수송 용이성 측면에 관련이 있었다. 가용한 대포들이 전시 원정에 앞장서는 기병대를 따라잡는 것이 가능한가? 가용한 대포들이 계획된 행군로 내에서 봉착할 다양한 장애물들 및 지형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는가? 포병의 포함으로 얻어진 화력이라는 이점이 포병의 포함으로 희생된 기동성이라는 비용을 상쇄할 만한가? 어떠한 조건에서 이러한 화력이라는 장점이 실제로 빛을 발할 것인가? 변경지대에 위치한 대포들은 그 능력이 다양했으며, 또한 지역에 따라서 지형조건도 심각하게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작전을 계획하는 지휘관들에게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기 십상이었다.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19세기 중후반의 변경지역에서 흔했던 대포는 나폴레옹 12파운드 활강포(12-pounder smoothbore Napoleon)(이때의 나폴레옹은 포병지휘관으로도 유명했던 나폴레옹 1세가 아닌 그 조카 나폴레옹 3세를 의미함)와 3인치 강선포(3-inch Ordnance rifle), 12파운드 산악포(12-pounder Mountain Howitzer) 등이 있었다. 나폴레옹 대포의 경우에는 무게 1230파운드에 탄약으로는 캐니스터 탄(canister)과 구형 유산탄(spherical case-shot)을 사용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인디언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유용했다. 대량생산된 주철제 3인치 강선포(cast-iron 3-inch Ordnance rifle)의 경우, 경량포로 간주되기는 했지만 830파운드나 나가는 무게를 갖고 있었고, 이로인해 나폴레옹 포와 마찬가지로 거친 지형에서 인디언들을 추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산악포의 경우에는 무게가 220파운드 정도로 당대의 다른 대포들에 비하여 훨씬 가벼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동성 문제는 갖고 있어서, 당대의 많은 장교들은 이것들이 변경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남북전쟁 이후, 남아도는 대포들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보다 신형의 첨단 대포들의 개발은 1870년대까지 억제된다. 이 시기가 되면 전쟁부(War Department; 주로 육군을 관장한 부서로, 해군의 경우 1798년부터 Navy Department가 관장함. 1947년에 육군부와 공군부로 갈라짐. 역주)는 마일즈 대령(Colonel Miles)과 같은 인디언 전쟁의 베테랑 장교들로부터, 인디언 전쟁터에 적합한 보다 가볍고 정확하며 기동성있는 대포를 개발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수많은 토론 끝에 전쟁부는 후미장전식 1.65인치 호치키스 강선포(Hotchkiss 1.65-inch breech-loading rifled gun)을 주문하게 되는데, 이 대포는 무게가 단지 117파운드였고, 금속제 고정식 탄약(metallic fixed ammunition)을 사용했다. 대포 사거리 4천야드 및 그 정확도, 그리고 말을 통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포가를 분해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이 대포는 곧 "변방지역에서 가장 흔한 대포"가 되었다.

 

 인디언 전쟁 기간동안, 미 육군은 통상 변경지역 여러 곳에 산재한 요새들로부터 작전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각각의 요새들에 야전작전과 요새 자체방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병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이상적인 경우, 요새에는 4개 육군부대가 배치되며, 여기에는 정찰을 위한 기병과 수비를 위한 보병 및 포병이 포함된다. 이러한 표준이 항상 일정하게 충족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수방어와 같은 일정한 역할이 변경의 야전포병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세기가 넘는 인디언과의 전쟁 기간 동안, 포병 사격이 육군 요새들을 향한 적군의 공격을 격퇴하거나 분산시킨 사례가 수도 없이 존재한다. 대포를 한두발 발사하거나, 단지 그냥 대포의 존재를 과시만 하는 것만으로도 소구경 화기 이상의 무기를 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꺼리고 두렵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양측 모두 최소한의 사상자만 발생하게 되는, 또는 사상자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포는 또한 야전작전에서의 방어용도로도 활용되었다. 야포를 보유한 소규모 분견대는 충분히 인디언의 매복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1862년 동부 아리조나 주의 아파치 웰스(Apache Wells)에서 700명의 아파치족이 126명의 캘리포니아 민병대를 공격하였을 때, 2문의 산포의 발사는 인디언들을 흩뜨려버리는 데에 충분하였다. (한편 10여년 전인 제 2차 세미뇰 전쟁(Second Seminole War) 당시에는, 플로리다 늪지에서 매복당한 미군이 6파운드 대포로 세미뇰 인디언들을 상대했으나, 당시 탄약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유린당하고 말았고, 이는 일명 악명높은 데이드 학살(Dade Massacre)로 불리게 되면서 전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포병은 나무를 자르러 가거나 마초를 수집하러 나가는 소규모 분견대를 매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야전에 있는 대포는 방어진지를 보호해 줄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1862년 킷 카슨의 뉴멕시코 의용병대(Kit Carson's New Mexico volunteers)가 코만치족의 추격을 받아 아도비 월스(Adobe Walls)에 있는 한 버려진 교역소로 도피했을 때의 일을 들 수 있다. 인디언들은 이 장소로 돌격하였으나 포병사격을 받고 분쇄된다.

 

 지형과 적의 배치, 기타 고려요소들이 가용한 경우, 야전작전에서도 포병이 공세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었다. 또한 포병이 원래의 용도 - 탁트인 평야에서의 전투(open battle) - 에 활용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었다. 다만 매복과 습격, 분산을 강조했던 인디언들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전투는 대단히 드물었다. 하지만 종종 인디언 전사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 물론 유럽식으로 어깨와 어깨가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병으로 공격하기 적당할 만큼의 밀도로 - 공격하여 포병사격이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포병은 또한 인디언들의 숙영지나 기타 준비된 방어진지를 공격할 경우에도 유용하였다. 전자의 사례로는 1868년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Territory)의 샤이엔 족(Cheyenne)을 상대로 한 겨울작전 당시 발생한다. 샤이엔 족의 매복을 앤드류 에번스 소령(Major Andrew Evans)의 분견대가 맞받아친 뒤, 병력들은 인디언들을 추격하여 저들의 숙영지까지 쫓아간다. 숙영지로 곧장 돌격하는 대신, 에반스의 부하 중 한명이 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산포 4문 중 2문을 끌고와서 원거리 포격을 실시한다. 기병이 들어갈 때에도 대포는 계속 지원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인디언들의 반격을 억제하고 결국 인디언 전사들이 숙영지와 재산을 포기하고 도주하게 만들었다. 미군은 인디언들이 도주한 지역으로 진입하여 캐니스터 탄을 장전한 포병의 호위 속에서 밤새도록 마을을 "마음껏(at their leisure)" 파괴하였다. 마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참을성 있게 포병을 준비하여 운용함으로써, 에반스의 부대는 전체 교전 과정에서 단지 1명의 인명피해만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의 능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장교가 숙영지에 대한 공격에 대포를 동원한 경우, 에반스의 사례처럼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 사례도 존재한다. 1877년 7월, 보병장교(예전에는 병기장교였음)인 올리버 O. 하워드 준장(Brigadier General Oliver O. Howard) 예하의 약 350명 규모의 부대는, 정찰대가 아이다호의 클리어워터 강(Clearwater River) 일대에서 적대적인 촌락들을 발견함에 따라 네즈 퍼스 인디언(Nez Perce Indians)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이 소식이 장군에게 전해지자, 그는 휘하의 곡사포 2문 중 1문을 전방으로 추진시켜 숙영지 위의 한 절벽에 위치시켰다. 대포는 발포를 시작했으나 목표물까지 사거리가 닿지 않았다. 그 결과, 포탄은 "하늘 높이에서 폭발하였고, 사람들을 도망치게 하는 효과 외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다." 이 폭발은 마을 밖에 있던 전사들에게도 미군이 근처에 있음을 알리는 효과를 주었다. 그 결과 포병이 상당한 역할을 맡게 된 2일에 걸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어느 시점에는 네즈 퍼스 인디언들에게 거의 유린당할 뻔하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인디언들이 물러났으나, 양측 모두 만약 하워드가 대포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된다.

 요새화된 인디언 진지(요새화되지 않은 일반 숙영지가 아닌)에 포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1872-1873년 기간의 모독 전쟁(Modoc War)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의 첫번째 단계에서, 모독 인디언들은 북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거친 용암대지(lava beds)에 자리잡는다. 이 지형에 대한 한 묘사에 따르면, "용암 계곡들이 가득하고, 함락공(sinkhole)들이 산재해 있으며, 화산암들이 흩뿌려져 있는" 지형이라, 방어자들에게는 "적의 사격으로부터 은폐 및 엄폐가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미군 병력들의 경우, 과거 포병지원의 가치를 경시했던 아파치 전쟁(Apache wars)의 경험이 있던 고참병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초 공격을 도보로 실시하였고, 여기에 몇몇 포병부대들도 그저 보병처럼 참가하게 되었다. 직접사격을 통하여 공격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대포의 경우, 전장을 덮으며 포병들의 시야를 가린 짙은 안개 때문에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다. 이 공격이 격퇴당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병력 증강이 있은 뒤 - 눈과 진흙, 기타 험지를 뚫고 어렵게 추진된 대포들을 포함 - 재공격시에는 포병사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산포(mountain howitzer)와 쾨혼 160파운드 박격포(Coehorn 160-pound mortars)로 이뤄졌다 (후자의 경우 일반 곡사포에 대하여 더 높은 탄도를 갖는다). 곡사포의 경우 폭발탄(shell)(즉, 고형탄(shot)이나 캐니스터 탄(canister)이 아닌)을 사용하였으며, 목표물 상공에서 공중폭발하도록 시간 조절이 되어 있었다. 박격포탄의 경우에는 충격시(on impact)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야포와 박격포를 통하여 일련의 주간 공격 지원과 야간 포격을 실시함으로써, 모독 족이 자신들의 진지를 버리고 도주하도록 충분한 사상자를 강요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로 지적해 둘 점은, 당시 모독 전쟁에 참가했던 한 병사에 따르면, 자신은 23년간 변방에서 전쟁에 참가해 왔지만, 대포가 실제로 사용된 것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모독 족의 요새에 포병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인명피해는 단지 모독 족의 전사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에게도 또한 함께 발생하였다. 비록 육군의 공식적인 정책은 비전투원들은 살려둔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항상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에의 예외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운나쁘게 전투원들과 함께 전투에 휩쓸리는 경우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미군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었다. 야포는 그 위력상, 오늘날 완곡하게 "간접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부르는 문제를 야기하기가 특히 쉬웠다. 모독 전쟁 역시도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일은 4년 뒤에도 다시 벌어지게 된다. 네즈 퍼스 족을 몰아세우는 작전 과정에서, 마일즈 대령은 나폴레옹 포를 베어 포 산맥(Bear Paw mountains)에 있는 인디언 캠프에 사용하게 된다. 참호를 판 적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평평했던 대포의 탄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포병요원들은 구멍을 파고 포가 후미를 집어넣음으로써 대포 포신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으며, 이로써 대포가 즉제 박격포 역할을 하게 되어, 폭발탄이 인디언들을 보호하고 있던 계곡과 사격호 위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전사들이 살해되었지만, 또한 숫자 미상의 여성들과 아이들도 죽었다. 약 10여년 뒤인 1890년, 비전투원 살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우스 타코타 주의 운디드 니 전투(fight occurred at Wounded Knee)에서는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수우 족(Sioux) 전사들을 무장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이들 고집불통 인디언들 간에 육탄전이 벌어진다. 직후 4문의 호치키스 대포가 인디언 캠프에 포격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백명의 수우 인디언들이 사망하였으며, 미육군이 비전투원은 살려두려고 노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긴 하나, 사망자 중에서 62명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이었다. 역사 측면에서, 이날의 작전은 미국에서의 인디언 전쟁 중 마지막 대규모 전투였다.

 

 요약하자면, 인디언 변경지대에서의 포병의 사용은 장소에 따라서, 지휘관에 따라서 다양했다. 일단 대포를 정적 방어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통상 공통적이었지만, 야전 작전에서의 경우에는 지형이나 기동성, 보급, 기상, 적, 그리고 미군 지휘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 활용이 달라졌다. 정기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대포를 야전으로 끌고가는 장교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통상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는 대포가 제공하는 "화력 보험"이라는 안도감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화력 보험"이라는 문제는 몇몇 역사가들로 하여금 만약 커스터가 비슷한 신중함을 갖고 있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상을 펼치게도 하였다.) 포병이 야전에 배치된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종종 소규모의 "재래식"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즉, 밀집된 인디언 집단 혹은 요새화된 진지에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 전쟁에서 포병의 효용성이 자주 (그러나 지속적이지는 않았음) 증명되긴 했지만, 당대의 많은 군사지도자 및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믿음은, 대포가 변경에서의 전쟁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유럽식의 전면 재래식 전쟁에 못미치는 상황에서의 포병의 활용에 대한 "교리"는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 자체가 이러한 전면전에 노출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포병 자체의 발전 역시도 기술적으로나 조직상으로나 19세기 말엽까지도 미국 군대 내에서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게 된다.

 

 당시 미국 변경지대에서의 포병 사용에 관해서 많은 장교들이 주장했던 주장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전쟁외 작전에 관한 이야기데도 종종 들리는 내용이다. 요컨대 인디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포병들의 전투기술을 열화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서부지역에는 소수의 대포만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한 작전에 참가하는 4문의 대포 중에서 단지 1문 만이 실전을 겪는 경우도 많았으며, 또한 간단한 훈련만 받은 보병이나 기병이 운용병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잦았다; 반대로 포병 요원이 보병이나 기병으로써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포병요원들은 자신들의 포격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쟁부(War Department)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포트 라일리(Fort Riley)에 야전포병학교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고, 이로써 변경에 배치된 포병들이 장차 정규전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더욱 커져갔다.

 

 역사가 보이드 다스트럽(Boyd Dastrup)은 남북전쟁 이후 시기의 인디언 전쟁에서의 포병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879년대와 1880년대의 인디언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거친 지형을 뚫고 거추장스러운 야포를 이동시키는 문제야말로 그 활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인디언들이 도주하는 경우 야포는 대체로 무용지물이었는데, 대포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병이나 보병부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 육군이 준비한 전장에서 싸우는 경우, 혹은 인디언들의 공격을 미 육군이 방어해야 하는 싸움에서는 야포가 그 진가를 발휘한다. 지휘관들은 야포를 가능한 한 언제든 활용하긴 했지만, 인디언들을 추격하면서 대포를 끌고가야 하는 어려움은, 단지 기병과 보병만이 인디언 전쟁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 믿음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셔먼 장군(General William T. Sheman)의 견해에 따르면, 야포의 진가는 단지 재래식 전장에서 밀집부대와 교전할 때에만 발휘되는 것이었다.

 


 운디드 니 사건이 지나고 10년도 되지 않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미국의 공업력과 군사력의 신장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힘을 대륙이라는 경계선 밖으로 투사하려는 바램이 반영된 결과였다. 1898년에서부터 1941년의 미국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이 해외 대규모 전쟁에 파병한 경우가 제 1차 세계대전의 한차례가 있었고, 재래식 제한전의 경우에는 스페인-미국 전쟁이 있었다. 소규모 원정작전으로는 1898-1901년과 1906-1909년의 쿠바 평정작전(pacification of Cuba), 1899-1902년의 필리핀 전쟁(Philippine War), 푸에르토리코 점령 및 파나마 운하 점령, 중국에서의 의화단의 난, 1903-1913년의 필리핀 모로족 진압(pacification of the Moros in the Philippines), 1914년 멕시코 베라 크루즈 간섭(intervention at Vera Cruz), 1916-1917년의 멕시코 보복 원정(Punitive Expedition into Mexico), 1915-1934년의 아이티 점령, 1916-1924년의 도미니카 공화국 점령, 1927-1933년의 니카라과 간섭(intervention in Nicaragua) 등이 있다. 이들 원정작전의 경우 오늘날 전쟁외 작전으로 분류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1898년에서 1916년 기간에는 육군이 주도하는 합동작전(joint operation) - 하나 이상의 병종이 참가하는 - 이었으며, 이후의 시기부터는 해병대가 주된 역할을 인수하게 된다.

 

 육군이든 해군이든간에, 미군이 이러한 작전들에 참가할 때에는 통상 포병을 함께 대동하였다. 40여년의 기간 동안 대포의 기능은 포미장전 방식을 채택하고 사거리가 늘어났으며, 주퇴 메카니즘을 채택하였고, 1918년 후에는 기계화됨으로써, 19세기만 해도 최신장비였던 것들을 대체해버리게 된다. 또한 1890년대가 되면 미육군은 간접사격이라는 개념에 눈을 돌리게 되며, 1905-6년 간의 러일전쟁 이후 유럽 열강들이 하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를 1차 세계대전에 적용시키게 된다. 새로운 야전 훈련규정이나, 부대 구조, 지휘통제, 전술 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교리(doctrine)는 기술적 혁신에 발을 맞추었긴 하지만, 재정 제한이나 제 1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열강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다는 점 등의 문제로 군사비 지출에는 제약이 있었다. 비록 이러한 변화들이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비슷하게 무장한 세계 일류 수준의 적들과 선형적인 재래식 전장에서 싸울 것을 상정하여 준비된 것이었다. 실제로 쿠바, 필리핀, 중국, 멕시코, 카리브해 등에서 병사들이 마주해야 했던 적들은 이러한 적들이 아니었다.

 

 실제로 1898년에서 1941년 사이의 원정작전들에서의 포병의 활용을 보면, 1917-1918년 기간에 유럽에 파견된 미군 포병들의 양상보다는, 국내에서의 인디언 전쟁에서의 양상들에 훨씬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미국 서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전에는 어느 정도 조직되고 밀집된 적들과 싸우는 재래식 전투의 상황을 띄는 시점이 있었다. 미군의 화력 우세속에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포병은 직사모드로써 활용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면, 나중에는 필리핀 저항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미군이 북섬(northern islands)에서 4년간에 걸친 게릴라전에 말려들긴 하지만, 최초에는 경포병 지원을 받은 미군이 - 미육군은 끝내 필리핀에 중포는 보내지 않았다 - 마닐라를 둘러싼 참호를 구축한 필리핀 진영으로 돌격하여 방어군을 몰아내고  1년에 걸쳐 루존 섬까지의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초기 재래식 전쟁 단계에서는 미군 포병이 미국의 승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필리핀 저항세력이 게릴라전에 의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가끔씩은 재래식 전투가 벌어지곤 하였다. 1900년 1월의 바탕가스 주(Batangas province)에서의 사례가 이러한 예인데, 당시 게릴라 지도자 말바르(Malvar)는 구식 야포등을 포함한 정교한 방어진지를 산토 토마스 촌락(town of Santo Tomas) 부근에 구축하였으며, 미군은 포병 사격과 보병 공격으로 방어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진지를 격파할 수 있었다.

 

 거의 20여년이 지난 뒤에 미 해병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견되어 공화국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다. 해병이 상륙한 한 항구도시에서 이들은 반군들로부터 강력하지만 부정확한 사격을 받게 된다. 해병은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몇몇 인명피해를 입지만, 해병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우려하여 자체 포병이나 해군의 포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일단 해병이 국가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수령하자, 해병은 반군을 추격하였고, 이로써 재래식 방식의 교전이 몇차례 발생한다. 최초 전투는 일명 라스 트렌체라스(Las Trencheras)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이곳에서 반군들은 참호를 파고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적이 주로 소구경 화기로만 무장되어 있어 대포병사격(counterbattery fire)을 받을 걱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병 지휘관은 참호선을 감제하는 언덕으로 자체 3인치 대포를 끌고온다. 이어진 일제포격과 뒤이은 해병대의 총검돌격으로, 반군은 예비진지로 퇴각하게 된다. 이곳에서도 최초 공격시의 순서는 재현되며, 포병은 반군을 몰아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며칠 뒤, 반군은 다른 곳에서 다시금 방어를 시도를 하며, 이번에는 해병대 포병이 직접사격을 위한 관측이 불가능한 곳에 참호를 구축한다. 무력화된 포병은 이어진 전투에서 옆으로 비켜서게 되며, 소구경 화기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해병대는 기존 포격 지원이 있을 때보다 훨씬 힘들게 반군을 무찌르게 된다.

 

 일단 도미니카 공화국의 반군이 해산되고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게 되자, 해병 포병대는 전장에서의 용도를 거의 잃게 된다. 이는 10여년 뒤 니카라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해병의 임무 중 일부는 해당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으며, 아구스토 산디노(Augusto Sandino)가 이끄는 저항군을 격파해야만 했다. 산디니스타(sandinistas) 군대와의 최초 교전은 재래식 전투였으며, 해병대는 화력지원을 위하여 항공폭격을 활용하였다. 산디노가 게릴라 전술을 채택하게 되자, 해병대는 강력한 화력에서 기동성으로 중점을 옮기게 된다. 이러한 좋은 사례로 M 중대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당시 32명(미해병 2명과 니카라과인 30명으로 구성)의 병력이 자동화기 6정(톰슨 기관단총 및 브라우닝 자동소총)과 기타 소총들로 무장했으며, 이들 중 4명은 유탄발사기(grenade launchers)를 보유했다. 해병대의 대포는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해병대의 전술적, 작전적 성공에도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포병은 이러한 원정작전에서의 비정규전 측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포병은 여전히 방어용 무기로서 유용하며, 인디언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복에 대응하는 방호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열차 앞의 무개화차(flatcar)에 설치된 3인치 대포 포탄이 기차를 매복공격하려던 반군들을 쫓아내 버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디언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상과 기타 직접관찰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 요새화된 진지에 틀어박혀 있는 반군을 몰아내는 데에 야포가 활용될 수 있었다. 청나라 의화단의 난 당시에도 미군 포병은 북경 자금성(Peking's inner city) 성문을 파괴하여 성공적인 돌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마찬가지로 남부 필리핀에서의 평정작전 과정에서는 모로족이 점령한 요새화 진지들에 대해서 포병이 활용되어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변경지대에서의 경험과 유사하게, 원정작전에서의 몇몇 미군 지휘관들은 포병을 "화력 보험" 목적으로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존 J. 퍼싱 준장(Brigadier General John J. Pershing)이 1916년 3월에 멕시코 혁명군 및 산적두목 프란시스코 "판초" 비야(Francisco "Pancho" Villa)를 추격하여 멕시코로 입성하였을 때, 8문의 2.95인치 곡사포로 구성된 2개 야전포대가 휘하 부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비야의 군대가 야포를 갖고 있거나, 혹은 원정 작전이 멕시코 정부군과의 싸움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퍼싱의 군대는 3차례의 대규모 전투 - 한차례는 비야의 군대(villistas)와, 2차례는 멕시코 정부군과 - 를 벌이게 되지만, 이들 전투에서 포병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퍼싱의 기지 방호를 위해서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두블란(Dublan)의 중심기지 방호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안전성의 비용은 기동성과 보급 측면에 있어 결코 싼 것은 아니었다. 대포는 북부 멕시코 지형에서 그리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마차와 말, 마초, 인원 등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분해된 대포 1문을 운반하는 데에는 4마리 노새가 필요하며,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서 추가로 6마리의 노새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포 1문을 운반하는 데에는 10마리의 노새가 필요하며, 이는 노새용 징과 마초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노새들을 돌보고 대포를 조립 및 발사하는 인원 12명(dozen men)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급문제 외에도, 대포의 존재는 워싱턴에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관계사를 들어, 멕시코 시티의 관리들은 미군이 자국에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였다. 포병의 존재는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였다: 멕시코 정부로서는 미군이 단지 게릴라들을 추격할 의도라면 뭐하러 대포까지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미육군과 미해병대는 자신들의 "소전쟁(small war)" 경험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몇몇 국가에서의 점령임무들을 제외하면, 그때까지의 미육군은 "소전쟁" 관련업무에는 별 관심이 없이 전적으로 대규모 재래식 전쟁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반면 해병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원정작전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조직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1940년에는 '소전쟁 교범(Small Wars Manual)' 최종판을 발행하게 된다. 이는 당시까지 존재하던 것 중에서 이 주제에 관한 한 가장 포괄적인 교리적 접근에 가까운 것이었다. 포병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교범에서는, "소전쟁에서의 포병의 역할은 정규전에서의 포병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포병의 주요 임무는 보병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포병(light artillery)은 "포병 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전차, 기타 물자들과 동반한 인원들에 대해 사격하였을 때" 최선의 결과를 낸다고 하였다.

 

 반면, 중간급 포병(medium artillery)은 "경포병의 사격을 보강하고, 대포병사격(couterbattery)시 지원하며, 경포병의 사거리 밖의 임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중간급 포병의 필요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투입된 부대에 얼마나 많은 포병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임무의 성격과 지형, 그리고 적의 능력과 기도에 달려있었다. 교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원정에는 포병이 일부 동반하여야 하며, 이는 마을이나 요새화 진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혹은 마을이나 기지, 기타 영구 시설물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교범에는 또한 포병은 적군이 아직 멀쩡할 때에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주로 원정의 초기 시점이라고 하였다. "적군의 조직이 붕괴되고 적군이 넓게 분산될 경우, 보병을 지원하는 무기로서의 포병의 임무는 통상 81mm 박격포 소대로 이관되게 된다"라고 하였다.

 

 '소전쟁 교범'에서는 행군대형에서의 포병의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포병요원이 초병 및 보병으로써도 역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대 내에 포대를 소부대로 쪼개서 배치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교범에는 기동성이라는 이슈에 대해 설명하면서, "포병은 보병이 갈 수 있는 어떤 곳에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75mm 대포(75-mm gun)와 75mm 경량 곡사포(75-mm pack howitzer)야말로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대포라고 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경량 곡사포쪽이 "소전쟁 상황"에서 더 좋다고 보았는데, "작전지역 내에 제대로 된 도로망이 없는 경우 경량 포병(pack artillery)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경량 포병을 운반하기 위하여 노새가 필요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조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물들로써 제공된 기동력은 "신속하고 조용하며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산악지대와 정글에서의 작전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전쟁 교범'은 오늘날 전쟁외 작전에 해당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판본이 나오는 시점은 유럽과 태평양에서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미국이 여기에 말려든 것은 단지 1년 뒤의 일이었다. 그 결과 이 교범은 서가 속에 처박히게 된다.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에게 다행인 일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작전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금 유행을 탈 가능성은 적어보였다.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에서 전쟁은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대부분의 장교들이 믿었던 방식 - 즉 재래식으로 싸우며, 군사력의 사용에 있어 특수한 제약이 없는 경우 - 으로 싸워 이긴 이후, 냉전(Cold War)의 대두는 미국 군대로 하여금 소련과, 그리고 1949년 이후에는 중공과의 장차 전쟁에 있어서 핵무기를 제외하면 제 2차 세계대전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관 속에서 '소전쟁 교범'은 먼지만 뒤집어쓰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이 계속 서가 속에만 잠자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게도, 역사는 그 반대로 흐르게 된다.

 


1945-2000년간 전쟁외 작전에서의 미국 야전포병 (US Field Artillery and MOOTW: 1945-2000)

(계속)

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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